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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자료 이달 말부터 열람… 다른 논란 예고

입력 : 2009-04-16 16:21:45 수정 : 2009-04-16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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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자료를 15일 전격 공개한데 이어 이달 말부터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수능 원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열람에 앞서 평가원의 공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정지 작 업 성격이었다면, 열람후 분석이 끝난 2?3달후면 구체적인 학교성적 등 상세하게 가공된 수능성적 분석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커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수능 원자료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열람대상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 등 국회 직원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외부인’이 수능 원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평가원은 수능 성적 원자료를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형태로 원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평가원에 수능 원자료 열람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파장을 위해 열람 자체도 철저한 통제속에서 이뤄진다.

평가원은 자료 열람을 위해 서울 삼청동 평가원 건물 내 ‘보안실’을 따로 설치했다. 일반인은 물론 평가원 직원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만 신분 확인 및 서약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보안실 내에는 수능 원자료가 담긴 컴퓨터 2대가 설치돼 있어 국회의원들은 이 컴퓨터를 이용해 원자료를 열람하게 된다. 원자료를 그대로 저장?복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컴퓨터에 설치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 가공한 뒤 이를 출력해 가져갈 수는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원자료가 그대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파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자료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도 잘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원자료에는 수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수능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학교 및 지역별 평균점수 등이 수록돼있다.

평가원은 개인별, 학교별 성적 정보가 무차별 가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이름과 학교명은 지운채로 공개한다. 국회의원들도 시군구 단위로까지만 성적을 분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서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 시군구 범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학교성적 등이 공개될 경우 학교서열화 논란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자료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대법원에 계류중인 수능원자료 공개소송에서 교육당국이 패소할 경우 열람범위를 일반인가지 확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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