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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처벌 받나" 운전자들 불안감 확산

입력 : 2009-02-27 22:37:52 수정 : 2009-02-27 2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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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업무지침 불구 기준 논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폭풍이 27일에도 이어졌다.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기피 증상까지 보이는 등 시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은 검찰의 사고처리 유보 지침에도 유보 대상 등을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토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폭풍이 27일에도 이어졌다. 검찰이 처벌범위를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병과 같은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상해 사고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추가로 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도 컸다.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은 “검찰 지침도 명쾌하지 않다”면서 혼란스러워했다.

◆“겁나서 운전하겠나” 불안감 여전=운전시간이 일반인에 비해 많은 택시와 버스업계는 고유가와 저임금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커지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택시운전사 이모(45)씨는 “이제 교통사고만 나면 사람들이 드러누워 버릴 텐데 결국 합의금만 올라가게 되고 우리 같은 영업용 운전자들은 사고 한 번 잘못 내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으로 일하는 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밖에 안 된다”며 “침통하다”고 말했다.

택시노련과 전국자동차연맹 산하 운수업종(시내·고속·관광버스 등) 단체들은 다음달 4일 대책회의를 열고 형사처벌 예외조치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법무부에 낼 계획이다.

초보 운전자들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차 구입계약을 한 이모(27·여)씨는 “가뜩이나 운전이 걱정인데 차가 나오더라도 운전을 자제할 생각”이라며 “괜히 사고 냈다가 낭패 볼까 겁난다”고 걱정했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김모(38)씨는 “의도하지 않게 사고를 내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면 범법자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교통사고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무상 자주 출장가는 한모(31)씨는 “영업용 운전자들도 난폭운전 하지 않고 아무래도 더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검찰 지침에도 혼선=경찰은 검찰의 업무처리 지침에도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혼란을 겪었다. 특히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상처 부위, 정도, 치료기간 등을 일일이 알려 지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업무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각 경찰서에서는 중상해로 볼 만한 사건을 비롯해 인명피해 사고 처리가 사실상 중단됐다. 광주지역 경찰서에서는 통상 전치 6∼8주를 중상으로 여기는 통념을 고려해 그동안 행정적 중상자로 간주해온 전치 3주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처리만을 미루기로 했다.

반면 충남지역 경찰서에서는 중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 사고는 무조건 공소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한 관계자는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뺑소니를 제외한 대부분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현행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분류해 48시간 동안 구금조사를 하지 않고 풀어줬다”며 “공소권이 없었던 예전과 달리 처벌을 받게 된 만큼 가해자가 도주할 경우에 대비해 붙잡아 조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기천·이귀전 기자, 전국종합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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