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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뇌손상·하반신 마비 등 ‘중대결과’ 초래 때만 형사처벌

입력 : 2009-02-27 23:15:01 수정 : 2009-02-27 2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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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침 발표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사고부터 적용
검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7일 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처리지침을 확정해 일선 전국 검찰과 경찰에 전달해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중상해 판정 기준으로 형법 258조에 규정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제시했다.

검찰은 중상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치료가 끝나기 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치료 기간이 장기화하더라도 중상해 판명 가능성이 낮다면 우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뒤 나중에 상태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경우 경찰이 자체 판단하지 말고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검사에게 알려 지휘를 받도록 지시했다. 검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각 검찰청에 설치된 전문수사자문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에 자문해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박균택 대검 형사1과장은 “중상해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 기소하고, 기소를 유예하거나 약식기소할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논란이 된 공소 제기 적용 시점을 헌재 선고가 끝난 26일 오후 2시36분으로 못박았다. 이 시각 이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헌재 선고 전에 사고를 낸 운전자까지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걸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현재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제처와 협의해 가급적 3개월 안에 입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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