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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중상해 여부 판단 누가 하나 A : 의사소견 바탕 검사가 내려

입력 : 2009-02-27 23:14:06 수정 : 2009-02-27 2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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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7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검찰 발표를 토대로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민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 검찰은 치료가 끝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치료가 장기화하는 경우 중상해 가능성이 작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나중에 중상해로 판명나면 공소 제기하고 중상해 가능성이 작으면 시한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중상해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상해 부위, 병명, 노동력 상실률,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치료기간은 중요 판단요소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상해 판단은 누가 하나.

“의사 소견을 토대로 검사가 판단한다. 의사 역할은 진단하는 것이지 중상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중상해 사고이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피해자가 검찰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소사건이 아니라서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순 없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외엔 방법이 없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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