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일 정부가 대학의 학생선발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제도 운영을 권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자율화 추세에 따라 각 대학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특별전형으로 2008학년도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 선발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학생의 인성, 능력, 소질, 지도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진우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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