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은 '6억유지. 타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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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가운데)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왼쪽), 조윤선 대변인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종부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과세기준과 세율,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다.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 유지’로 여야 간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는 마당에 정부안대로 과세기준까지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사실상 종부세 폐지’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당정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거쳐 19일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과세기준 및 세율, 1가구1주택 감면혜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세기준의 경우 민주당도 현행 6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폐지반대 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별 합산과세로 과세 기준금액이 최소 12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과세기준금액을 더 올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세율과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조정의 경우는 여야 간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종부세율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별 합산과세만으로도 세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의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감면방안 대신 3년 이상 보유 시 10∼20%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으로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60세 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주택의 상속·증여·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 시 세금을 일부 줄여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장기보유 또는 담세능력이 없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는 과세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 각종 감세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세금폭탄 제거’ 대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맞붙을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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