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신고자 수는 2006년에 6000명, 지난해에는 1000명 정도 된다. 중복 인원을 감안하면 7000명이 약간 못 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이 납세자들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른 대응조치를 설명하면서 “무신고자들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종부세법이 신고납부 형식인 만큼 경정청구권도 종부세를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따라서 종부세를 신고하고도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구제된다. 경정청구의 기준은 바로 신고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기한을 넘겨 고지서를 받아 뒤늦게 납부했다면 무신고 납부자에 해당되므로 법상 경정청구권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무신고자 대부분이 실제로는 종부세를 냈다는 데 있다. 앞으로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만간 정부와 여당이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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