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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산’ 종부세 6300억 연내 환급…20만명 대상

입력 : 2008-11-15 10:28:54 수정 : 2008-11-15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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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최근 2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20만여명이 6300억원의 세금을 다음달에 돌려받게 된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세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나 올해분부터 납부액이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종부세 위헌결정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세대별 합산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사람들에게 ‘인별 합산과세’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 뒤 차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2006년분 2200억원을 약 12만명이, 2007년분 4100억원을 약 16만명이 돌려받게 된다. 중복을 제외한 환급 대상은 20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2005년도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가 적용돼 환급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되도록 올해 중에 환급신청을 받아 연내 되돌려줄 방침이며, 국세청이 직권경정하면 납세자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환급된다. 뒤늦게 납부한 무신고 납부자(전체의 1∼2%)도 환급대상이 아니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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