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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과태료 전환 사례는

입력 : 2008-07-25 09:31:34 수정 : 2008-07-25 0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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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유리 썬팅' 벌금·구류 폐지
면허증 미소지 운전자 처벌 면제
법무부가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안은 모두 151건이다. 벌금과 동일하게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가 84건,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낮춘 규제 32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높인 규제가 24건이다. 운전면허 휴대 제시 의무 위반 등 시대에 맞지 않아 삭제되는 규정은 11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가 도로 통행제한 규정을 위반해 화물을 과적하거나 사업주 등이 그 위반을 지시·요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경제적 제재를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

또 식품제조업자가 식품 광고에 유통기한을 확인해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업소에 비치하지 않거나 유흥접객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위반 정도에 비춰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됐지만 소지 여부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처벌규정에서 아예 폐지된다.

또 자동차 창유리에 선팅을 한 경우도 기존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졌지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공사시공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설계도를 비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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