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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사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입력 : 2008-05-14 17:13:26 수정 : 2008-05-14 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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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지급 1단계 불과…업계 특성상 다단계와는 구분해야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 

2007년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화장품 업체들은 그간 방문판매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해왔다는 게 공정위 주장. 화장품 방판 업체의 판매원 단계가 3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자 화장품 업체들은 산업 특성상 다단계 업체 전환이 어렵다며 저마다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박상돈 의원을 앞세워 방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17대 국회에 상정했다. 결과는 참패. 본회의 일정과 대선 등으로 자동 폐기된 상태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을 만나 화장품 업계의 입장과 법 개정 준비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2007년 8월 공정위 조사에서 화장품 방판 업체들의 영업 형태가 다단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행정소송을 하기까지 진행 상황과 업체 입장은. 

우리가 50년간 해온 영업이 다단계인지 몰랐다. 소비자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업체도 별 피해 없이 해왔기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에 당황했던 건 사실이다. 제이유 사건 때도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언제부터인가 판매원이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직원을 구하기 어렵게 됐고, 결국 판매원 증모에 기여한 사람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그렇지만 다단계 업체와 달리 후원수당 지급이 2단계를 넘지 않았기에 다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는 정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 조심스럽다. 화장품 산업 특성상 다단계와는 다른 영업을 하는 우리 여건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업체마다 소송을 제기했다.

화장품 방판 업체 조직이나 구조는 산업 특성상 다단계와 어떻게 다른가.

화장품 방판 업체는 본사와 지사ㆍ지점ㆍ특약점ㆍ대리점 등으로 불리는 전국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된다. 점포당 30~50명의 판매원과 이들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이 있어 해당 지역 관청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하고 있다. 지인을 판매원으로 소개하는 일이 많아 다단계 업체와 유사해 보이지만 후원수당 지급은 1단계에 불과하다.

화장품 업계 입맛에 맞게 개정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 

공정위는 방판 영업을 해온 화장품 업체를 법의 잣대만으로 다단계로 규정했다. 판매원 연결고리가 3단계 이상이란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판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공정위와 협회의 다단계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정부는 판매원의 단계로 다단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화장품 업계에선 후원수당으로 판가름하자고 주장한다. 불법 피라미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행성과 하방확장성이다. 화장품 업체들은 본사가 하부조직과 이미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행성은 거의 없다.

공정위가 나서 방판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업계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희망적으로 보고 싶다. 다단계 등록은 아직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TF팀과 몇 차례에 얘기를 나눈 만큼 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 법은 업체들이 영업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존재 아닌가. 우리 입장을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영옥 기자 twins@segye.com

개정 앞둔 방판법…공정위·업계 촉각

“모호한 법조항 불법 부추겨” 개정 한 목소리

매출 2조원대…상위 10개사가 독식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는 구분해야”

“방판법은 합법 업체들만 옥죄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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