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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앞둔 방판법…공정위·업계 촉각

입력 : 2008-05-14 17:00:47 수정 : 2008-05-14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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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잠재울 묘책 없나
서울 동작구에 사는 L씨는 10년 넘게 길러온 애완견과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는 게 취미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발효돼 애완견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L씨는 “10년 동안 아무 피해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더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적발하느냐”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사건에서 누가 가장 잘못한 걸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문판매 업체 간에 있었다. 공정위가 방판 업체로 신고한 뒤 실제론 다단계 영업을 해온 화장품 업체 8곳과 웅진, 대교 등 학습지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이다. 

화장품 업체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도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적발하느냐. 이미지를 중시하는 업계 특성상 다단계로 전환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관련 업계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5년 동안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방치한 공정위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하고 ‘우리만은 특별취급을 해달라’는 화장품 업계에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8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방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이후 8번째 손을 보는 이번 방판법 개정 작업에 다단계ㆍ방판 업체과 학계, 시민단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계의 이해관계는 달라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호한 법 규정을 고쳐 이들 업체가 애초부터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자는 생각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법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법 조항과 아귀가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거세다. 형사 처벌 규정이 불명확한 것도 수정돼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한편, 다단계 업체들은 그동안 영업을 규제해왔던 법규를 완화하는 대신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의 방판법이 업체 영업활동에 큰 제약을 준다는 주장. 자유를 주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일곱 차례나 뜯어고치고서도 여전히 말 많고 탈도 많은 방판법.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업계 모두를 만족시킬 묘책은 없는 걸까. 8차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방판과 다단계’ 분쟁을 잠재울 대안을 모색해 봤다.

조영옥 기자 twins@segye.com


매출 2조원대…상위 10개사가 독식

“모호한 법조항 불법 부추겨” 개정 한 목소리

“유럽처럼 ‘방판-다단계’ 하나로 규제해야”

“불법 피라미드는 정권 바꿀 만큼 무서운 사업”

“제이유 사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합리적 개정안 마련해 불법업체 강력 단속”

“방판법은 합법 업체들만 옥죄는 법률”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는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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