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검찰은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민위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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