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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치매 환자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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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9 23:04:56 수정 : 2025-09-29 23:04:55
황계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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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3년 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도 떨어지는 탓에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해 교통사고 확률이 2∼5배 높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 이런 사실이 전달된다.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공단에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런 2차례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데, 치매 환자 대부분은 이렇게 운전대를 놓는다. 작년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된 1만8568명 중 진단서 미제출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93.4%인 1만7333명에 달한다.

진단서를 제출한 이들을 상대로는 공단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매달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운전적성판정위 대상자는 1235명인데, 63.1%(779명)는 ‘운전 가능’, 32.2%(398명)는 1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95.3%는 계속 운전대를 잡게 된 셈이다. 치매 환자라도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선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데다 특히 경증을 상대로는 면허 제한 근거도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경증·중등증 치매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치료만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치매 진단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치매 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해야 하지만 75세 미만은 이런 의무가 없다. 선별검사 대상을 65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능력 평가를 고도화해 야간·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맞춤형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급발진·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의 보급도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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