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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 본격화…韓측 "위증 인정, 고의는 아냐"

입력 : 2025-09-30 10:56:02 수정 : 2025-09-30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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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와 언론사 촬영이 일부 허용된 가운데 본격화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뒤,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 차림에 청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방청석에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가 재판부 입정에 맞춰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장과 맞은편에 앉은 특검 측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1분간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장은 "사회적, 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알권리를 보장하되 사생활의 비밀, 생명 및 신체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비디오 녹화, 사진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퇴정 요청에 따라 언론사 취재진이 법정에서 나간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장이 생년월일에 이어 직업을 묻자 한 전 총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특검 측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로서 왜 계엄 막지 못했냐,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며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위법성)를 숨기기 위해 사후 부서한 선포문을 폐기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 및 법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공소요지를 설명하는 도중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관계에 더해 이 사건의 의미와 의견 등을 밝히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법리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고 증명력은 평가하는 절차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등의 CCTV에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동선과 행동 등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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