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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 위 작업장 사망사고 중처법 의뢰”

입력 : 2025-07-15 18:56:44 수정 : 2025-07-15 18:56:43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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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명 안팎 사망에 대책 내놔
주변 차량감속 유도 차폭 축소도

지난달 18일 충남 당진시에서 한 차량이 도로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작업자 2명도 함께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9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한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던 1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옆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15일에도 세종시 금남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크루즈 기능을 설정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해 풀베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와 충돌해 사망하게 한 사고가 있었다.

사진=뉴시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698건이었던 도로공사 장소에서의 교통사고는 2023년 747건, 지난해 806건으로 계속 늘었다.

사망자도 2022년 19명, 2023년 25명, 지난해 15명으로 2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도로 위 작업장 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가 이뤄진다. 경찰은 도로공사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했으나, 업체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14일 대전경찰청에서 공동연수를 통해 몇 가지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쪽으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방안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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