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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소비쿠폰 받아가세요”…방법은 이렇게

입력 : 2025-07-15 12:17:55 수정 : 2025-07-15 12:17:54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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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 21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신용불량자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인 만큼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신청·수령만 가능한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리인 신청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면 2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을 받은 뒤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뒤 신용불량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잔액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 등이 6월 18일 기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비쿠폰이 충전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어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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