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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급감한 제주 우도, 차량 운행 제한 일부 완화

입력 : 2025-07-15 11:34:30 수정 : 2025-07-15 12:59:31
글·사진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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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전세버스·전기 렌터카 운행 허용
대여 이륜차 제한 전면 해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 8월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이 허용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 우도 차량 운행 모습.

하지만,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 민원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으로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178만6000명) 대비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8만4000대로 2016년(19만8000대)보다 58% 줄었다.

 

대여 이륜차의 경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해 대차가 불가능해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는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이륜차 등 대여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운행 제한 연장 성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8월 방문차량은 일평균 400대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첫 시행 이전인 2016년의 경우 하루 1000대 이상 운행했다. 주민 설문 결과 제도유지 55.1%, 제도개선 유지 33.7%, 폐지 등 11.2%로 나타났다. 개선 방안으로는 비수기에 일정 규모 차량 진입을 허용하고 이륜차 적정대수 관리 방안 등이 제시됐다.

 

우도에 내리려는 도항선 내 차량 대기 행렬.

이에 제주도는 4차 연장(2025년 8월 1일~2026년 7월 31일)에서는 우도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도로 혼잡 등을 우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행 제한을 완화했다.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행을 허용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정원이 16인승 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용한다.

 

렌터카는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전기차)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다.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차량관리 문제와 이용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제한을 해제한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우도 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도로 혼잡 등의 발생에 대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주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힘 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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