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인근 병원에 입원한 김성진은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진은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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