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연내에 통과 땐
2026년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인구 358만 ‘메가시티’ 출범 기대
미래 위한 투자, 균형발전 모델”
대전충남특별시 밑그림이 나왔다. 종전의 대전과 충남의 행정·재정상 이익은 보전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하면 인구 358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1조6000억원의 ‘메가시티’가 출범하게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을 확정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전달했다.
특별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운영 조항을 보면 종전의 대전과 충남의 행정·재정상 이익 보전,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자치권 확대 등이 담겼다. 특별시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조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지원위원회 구성안도 포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시장과 장관 등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만든다.

16조 사무이양을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명시했는데, 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환경 등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중심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또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행정서비스를 생활권과 일치시키고, 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을 지정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국세 교부 특례를 신설하고 교부세 조정 등으로 특별시(교육청) 포함 10년간 세입을 88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자치조직을 보면 현행 대전시와 충남도의 부시장 직급은 1급 4명(국가직 2명·지방직 2명)이지만 대전충남특별시의 부시장은 국가직 차관급 2명과 지방직 2명 등 4명을 둔다고 변경했다. 현행 소방감 2명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1급) 1명으로 바뀐다.
대중교통 분야 재정지원도 제시했다. 시내버스·도시철도·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비로 지원하고, 대전의 경우 트램 노선에 버스 통행 가능, 무궤도 트램 규제완화 등도 특별법에 넣었다.

4편엔 경제과학수도 조성안이 명시돼 있는데, 특별시장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대전과 충남은 8월 중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을 뽑게 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통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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