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스피 종가가 3년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억대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유튜버에 대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아울러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300차례 이상 불법 유통한 밀수범 2명이 검거됐다.

◆코스피 3년10개월만 3200선 회복…SK하이닉스 첫 30만원대 마감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한 후 상승 전환해 점차 오름폭을 키워나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마감해 종가 기준 첫 30만원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0.16%)는 장중 낙폭을 줄여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주말 사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미 관세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특히 중국의 6월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1%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점 역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까지 더해지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대표 수혜주인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물산(6.62%), 삼성생명(6.91%), 삼성화재(9.51%) 등 삼성그룹주 전반의 강세도 눈에 띈다.
오는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억대 수익에도 세금 탈루”…유튜버 67명에 세금 236억 부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로서 수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어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더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이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시청자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화단·우편함에 마약 ‘툭’…밀수범 2명 검거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39)와 B씨(32)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뒤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뒤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된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를 추가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또 B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22.16g, 필로폰 1.1g을 추가로 적발해 압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면 쉽게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태국 마약 공급책의 제안에 넘어가 대마초와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592g 상당의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를 서울, 인천의 주택가 우편함, 화단, 등산로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마약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본부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금전적 유혹에 빠져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텔레그램의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마약류를 밀수·유통하려던 20대가 적발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결국 수사망에 포착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께서는 마약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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