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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해고자 “세종대, 집회금지 철회를”

입력 : 2025-07-14 19:04:10 수정 : 2025-07-14 19:04:09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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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자산’ 호텔 보유한 학교 측
‘복직 해결 대신 조합원 억압’ 비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호텔 지분을 보유한 세종대를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가 실질적인 해결 주체로 나서기는커녕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호텔의 해고 노동자인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5월 23일 고공농성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호텔은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세종대의 수익용 자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1년 12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 당사자인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 10m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15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세종대는 지난 5월 세종호텔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반경 200m 안에서의 집회·시위 금지와 일체의 음향 증폭 장치 사용, 구호, 현수막 부착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세종대 1100여명의 학생들이 해고자들의 복직을 바란다는 연서명에 응원 글을 남겨줬음에도 세종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리 세종대 졸업생은 “세종대의 건학 이념은 자기 이익보다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 양성인데,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도 주지 않는 것이 교육철학에 맞느냐”면서 “동문 여러분 함께 세종호텔 문제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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