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오간듯… 과거에도 동일수법
시설관리자·학부모 오늘 영장심사
학부모와 함께 기말시험 기간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부정처사후수뢰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기말시험 기간인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부모 B(40대)씨와 함께 안동의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학교 시설 관리자 C씨도 학교 침입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현재 경기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학생평가는 그 어떤 교육활동보다 공정성과 신뢰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모든 학생 평가 보안에 관해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점검을 통해 평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외부인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원은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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