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격권 중대하게 침해”
DVD·비디오 제작·판매도 안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제작위원회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영화의 상영과 배포는 전면 금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3일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첫 변론의 상영과 배포를 전면 금지했다. DVD나 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하거나 유·무선으로 상영,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광고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영화는 당초 박 전 시장의 3주기였던 지난해 7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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