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세 사기나 역전세 등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14일 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앞서 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 보증상품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7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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