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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심정지 사망 40대 장기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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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4 16:01:48 수정 : 2025-07-14 16:01:47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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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업체 대표가 병원에 옮겨진 지 8일 만인 14일 숨졌다. 그의 유가족은 해당 의료기관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고 향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진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맨홀 내부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A(48)씨가 인천 모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48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의식이 없다가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일 일용직 근로자인 B(52)씨가 맨홀 내부에서 쓰러지자 그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를 검출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 등은 작업 전 밀폐공간의 유독가스 농도 점검 절차를 생략했고, 산소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의 상태가 이날 오전 급격히 나빠지자 유가족은 뇌사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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