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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2명으로…업체 대표 장기 기증키로

입력 : 2025-07-14 15:54:55 수정 : 2025-07-14 15:54:55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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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인천 맨홀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결국 숨졌다. 대표는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맨홀. 뉴스1

 

14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48)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48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업체 일용직 근로자인 B(52)씨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맨홀 안에서 실종됐고, 다음날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며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을 투입해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와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을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도 입건했다. 

 

경찰도 12명 규모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밀폐공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여름철에 집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5∼2024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98명이 산업 재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특히 사망자 중 31.7%(40명)는 6∼8월에 목숨을 잃어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노동부는 3대 안전 수칙인 밀폐공간 사전파악과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가이드. 고용노동부 제공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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