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많은 ‘학생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을 관리‧지원하는 보조인력 지원 근거가 조례로 마련될 예정이다.

14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규헌(사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역할, 자격요건 등을 규정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지난 6월 개정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책임 기준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혼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확보한 경남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경남도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2년 40건 △2023년 49건 △2024년 5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와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안전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985곳 중 59곳이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고, 15곳이 취소한 것이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게 일선 현장의 분위기다.
조례 개정안은 △보조인력에 대한 정의 △교육감 책무로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매년 수립·시행하는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배치 사항 포함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각에서는 도내 체험학습이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토로도 나온다.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되, 빠른 시일 내 보완해야 한다는 명제를 달았다.
향후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경남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도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9월 중 가질 계획이다.
정 의원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성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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