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조만간 되지 않을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며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처장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변호를 맡았고, 자질과 능력을 우선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워낙 많았지 않느냐”며 “법제처장이 되신 그 분은 워낙 법조계에서도 평이 좋으신 분이더라. 능력도 인정받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연수원(18기) 동기로, 지난 13일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법제처는 기관과 기관, 기관과 개인이 법령 해석을 놓고 대립할 경우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놓는 기관이다.

조 처장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변호인들은 현 정부 주요 자리에 배치됐다. 대통령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김희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우 수석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에 대해선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한 뒤 후보자 측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며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소명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점검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께서 제기된 의혹과, 그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계속 확인하고 계시는데 매일 상황 보고를 하는 건 아니다”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아서 보고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법이 통과돼 도입됐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 특별감찰관에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을 뿐 이후 문재인∙윤석열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8년 넘게 자리를 비워두면서도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썼다.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됐던 이석수 전 감찰관도 2016년 9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퇴사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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