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대상 포함 여부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라디오에 나와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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