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수상 취소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한다.
범죄경력자 수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천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받은 경우 등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추천 주체를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로 확대해 유능한 인물 발굴 경로도 넓힌다.
세부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공청회(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김만덕상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시대 흐름에 맞는 실질적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조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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