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들어 온열질환으로 충남에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기상청이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천안·논산·공주·부여·금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계룡은 12일 오후 5시 30분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이다.
아산·서산·당진·보령·홍성·예산·청양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해제됐다.
충남에서는 지난 5일 부여군에선 70대 노인이 밭에서 김을 매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일 사망했다. 사망한지 70대 노인은 사망한지 이틀뒤인 9일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됐다. 지난 8일에도 충남 공주시에서 논일을 하던 90대 어르신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졌다. 같은날 서산시에도 80대 노인이 논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했으나 온열진환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무너지는 현상을 꼽고 있다. 수분이나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거나 체열이 배출되지 않는 환경에 놓일 때 위험성이 더욱 커져,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적절한 휴식 없이 작업이나 운동을 지속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요즘같이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논밭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농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