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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신체 ‘부적절한 접촉’ 마사지사, 법정서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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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1 23:00:00 수정 : 2025-07-11 22:21:02
제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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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마사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마사지사 A(30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고객에게 마사지하던 중 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고객의 중요 부위를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며 “마사지 도중 불가피하게 신체 일부가 손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더라도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2차 공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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