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강제추행 유죄’ 송활섭 대전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7-11 17:09:03 수정 : 2025-07-11 17:09:03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지난해 총선 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1심서 유죄를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재상정됐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 

 

대전지법은 전날 송 의원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11일 조원휘 대전시의장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본회의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단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조 의장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규정과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따라 유죄가 나온 송 의원 징계 안건을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시의장의 책무”라며 “시의회는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 될 경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11일 조원휘 대전시의장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 의원 제명 요구 의사가 담긴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