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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 통과··· 비효율적 의사 결정구조는 바꿔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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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1 15:47:11 수정 : 2025-07-11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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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이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이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인상률로만 본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2.7%)를 빼면 역대 정부출범 첫해 기준 가장 낮다. 김영삼 정부는 첫해 7.96%였고 노무현(10.3%)·이명박(6.1%)·박근혜(7.2%)·문재인(16.4%)·윤석열 정부(5.0%)도 인상 폭이 상당했다. 한국노총이 합의 직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노동 친화적인 이재명 정부가 아닌가. 노동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저임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경제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1만4000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영세 사업자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어렵사리 합의를 이룬 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초 제시안에 못 미치더라도 무조건 반발만 해서는 곤란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합의를 계기 삼아 상생의 길을 찾기 바란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고는 하나, 법정 기한을 또 넘기고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항의 퇴장하는 등 기존의 관행이 반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기한을 넘겨 80일 만에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반복한 탓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패턴도 반복됐다. 외견상으로는 노사 합의지만, 사실상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언제까지 노사 갈등과 파행을 되풀이할 것인가. 비효율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와 같은 합의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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