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등 죄질 좋지 않아"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말을 한 지인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 있던 B(26)씨는 A씨에게 “네 여자친구는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음료수 잔에 담겨 있던 콜라를 B씨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러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는 등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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