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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친 10분이면 꼬셔”…친구 말에 주먹 휘두른 2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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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2 20:00:00 수정 : 2025-07-12 16:34:54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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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지인 발언에 격분…맥주잔으로 머리 가격
재판부 "범행 수법 등 죄질 좋지 않아"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말을 한 지인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 있던 B(26)씨는 A씨에게 “네 여자친구는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음료수 잔에 담겨 있던 콜라를 B씨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러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는 등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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