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9분쯤 신안군 재원도 서쪽 29㎞ 해상에서 동료 선원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대전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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