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으면 아픈데 짜증을 안 내겠냐”
만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윤동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27일 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지금 온 몸이 아픈데 왜 얼굴만 찍느냐”고 울면서 고함을 질렀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겠다고 하고,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다음 날 외래 진료를 봐달라”면서 달래다가 “그런데 왜 자꾸 짜증을 내느냐”고 질책하자, “넌(너 같으면) 아픈데 짜증을 안 내겠냐”며 큰 소리를 쳤다.
또 의사가 진료 여부를 묻자 “더러워서 안 한다”며 소리치고는 가슴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자리를 피하는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경찰이니까 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라고 소리 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시인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하지만, A씨는 자격정지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찰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건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였던 A씨는 이번 일로 경장으로 강등됐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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