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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전신 촬영 왜 안 해줘!!”…응급실서 소란 피운 20대 女경찰 벌금형

입력 : 2025-07-10 15:43:54 수정 : 2025-07-10 15:43:53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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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20분간 응급실서 만취 상태로 욕설 난동
“너 같으면 아픈데 짜증을 안 내겠냐”

만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윤동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27일 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지금 온 몸이 아픈데 왜 얼굴만 찍느냐”고 울면서 고함을 질렀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겠다고 하고,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다음 날 외래 진료를 봐달라”면서 달래다가 “그런데 왜 자꾸 짜증을 내느냐”고 질책하자, “넌(너 같으면) 아픈데 짜증을 안 내겠냐”며 큰 소리를 쳤다.

 

또 의사가 진료 여부를 묻자 “더러워서 안 한다”며 소리치고는 가슴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자리를 피하는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경찰이니까 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라고 소리 질렀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시인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하지만, A씨는 자격정지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찰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건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였던 A씨는 이번 일로 경장으로 강등됐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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