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 영장실질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20분 간 최후진술에서 “야당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 주장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7-10 00:30:21 수정 : 2025-07-10 02:51:22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해선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내란·외환 수사의 동력을 얻으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