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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00만원 빼돌린 원주시청 공무원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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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9 18:38:54 수정 : 2025-07-09 18:38:53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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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무원노조 조합비를 빼돌려 민노총 활동가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장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법정에 선 A씨는 “무지함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분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56)씨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이 9일 춘천지법 앞에서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시 노조 제공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왔고 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한 액수가 적지 않은데 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2018년 법내 노조로 전환된 상태에서 노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민노총 활동가인 B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 채용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범행이 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인지, 의도적인 범행인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엄격한 법 기준으로 볼 때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당시 상황이 열악해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4월10일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노조 조합비로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는 B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서류를 꾸며 고정급여를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으로 A씨 공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과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황당무계하다"며 "일벌백계를 통해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2호에서 열린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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