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비 정비비 요구 우려
현실화 땐 협정 개정 이어질 수도
정부 “美 12차 SMA 협정 준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을 겨냥해 방위비 증액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는 한국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0월 미국과 도출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따라 내년에 지불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중국 위협을 제외한 나머지 안보 문제와 관련, 동맹국과 우방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전략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증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인건비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합쳐서 한국 측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개 횟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장비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정비나 훈련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미국 측이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하면 SMA는 물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에 확립된 양국 간 방위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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