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사 10명 투입해 총공세
“혐의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
추가 의견서에 외환 혐의 언급
尹측 “특검서 졸속 영장 청구
출금 상태… 도망 가능성 없어”
특검, 홍장원 참고인 신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6시간 가량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열거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반박했다.

◆박근혜·이명박 거쳐 간 321호서 심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진행됐다. 총 6시간40여분 중에서 저녁 식사 등을 위해 두차례 휴정한 1시간10분가량을 제외하면, 실제 심문에는 5시간30분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구속심사 때는 약 4시간50분이 걸렸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7분쯤 법원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곳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날 심문이 열린 321호 법정은 전직 대통령 등 유명 인사가 거쳐 간 곳이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약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뇌물 등 혐의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곳에서 구속 전 심사를 받았다.

◆“증거인멸 우려” vs “재판 성실 출석”
특검팀은 심문에서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띄워가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건 내용과 증거를 설명하는 300쪽이 넘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외환 의혹도 ‘배경 사실’로 담았다고 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심의 과정과 사후 문건 작성, 허위 사실 공보,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등의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된다”고 “졸속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받고 출국금지된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고,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됐으며 물적 증거도 확보돼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맞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약 20분 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당사자 외 언론이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 관련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특검도 재판 공개를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정치인,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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