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검찰청 폐지는 공안통치”
찬성측 “위헌 주장은 기득권 저항”
국정위 “공약대로 해체수준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4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가나다순)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공언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와중에 열린 공청회에선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공청회에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38기) 변호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김종민(〃 21기) 변호사, 중부대 황문규 교수(경찰행정학)가 참석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여권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은 대검찰청과 각 고등 및 지방검찰청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인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 위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우리와 법체계가 같은 대륙법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일본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명시돼 있다”며 “미국도 중대범죄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만 남기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공소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이라며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수사기관을 집권 정치권력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개혁법안”이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바로잡고 구조적·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선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수사 요청 권한만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게 수사요청권만 인정될 경우 검찰은 더 이상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황 교수는 검찰청법 폐지는 “입법 사항”이라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폐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의견을 겨냥해선 “수사·기소의 독점을 통해 그간 누려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저항”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 해체를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약대로 간다. 공약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초에 안 지킬 공약이 아니라면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체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해체 수준으로 간다. 공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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