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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일꾼 토지, 강제이주 50년 만에 '소유권' 인정

입력 : 2025-07-09 17:55:22 수정 : 2025-07-09 17:55:20
김제=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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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개미마을 주민들이 강제 이주 50년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 17명에게 공유재산으로 분류된 주택 부지와 농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완료해 반세기 동안 이어진 주민 고충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경작해 온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1970년대 전북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생활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개미마을은 1976년 산림청의 화전 정리사업 당시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공동묘지 부지로 강제로 이주당한 주민들이 조성한 곳이다. 당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50년 가까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생계를 이어왔다.

 

그동안 공유재산이었던 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 보상 없이 강제 이주된 점을 들어 무상 양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주택과 농지를 감정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주민들이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점을 반영해 개량비 일부(30%)를 감액해 정산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제시는 이 조정안에 따라 올해 2월 주민 대표와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전북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 중인 공유지 분포도. 분홍색은 농지와 주거지(1만4455㎡), 노란색은 묘지(8533㎡).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번에 매각된 부지는 총 1만8000㎡ 규모이며, 시는 이와 함께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했다. 이로써 고령의 주민 17명은 반세기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마을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이며, 1세대 이주자 중 생존자는 2명뿐이다. 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는 아직 추진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재산 처분을 넘어 오랜 기간 소외됐던 이들에게 주거 안정과 삶의 터전을 되돌려 준 상징적 행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 전북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생활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50년의 세월 동안 마음고생한 게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청, 전북도,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로당 건립, 화전민 기념관 조성 등 남은 숙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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