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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땐 즉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입력 : 2025-07-09 19:41:07 수정 : 2025-07-09 19:41:07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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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마련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범죄 수익 환수
혐의자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재’
유기적 심리·조사 위한 합동대응단 설치
사건 처리 최장 2년→6~7개월로 단축
상폐 개선 따라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불공정 행위 척결” 李대통령 의지 담겨

이재명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내놨다. 정부는 관계 금융부처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자 및 세력에 대해선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심리와 조사가 각 기관에 분산돼 있어 유기적인 주가조작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30일 출범을 목표로 대응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대응단은 그간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달리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뒤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과징금뿐 아니라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고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하기 위해 이런 새로운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도 적시 퇴출한다. 오는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엄정대응해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및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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