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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입원·해외체류자 등 …SKT,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입력 : 2025-07-10 06:00:00 수정 : 2025-07-09 19:46:11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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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까지 계약해지를 못할 경우 기한을 늘려준다고 9일 밝혔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해외 체류, 장기 입원, 군 복무,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지역), 형 집행 등이 해당한다. 이로 인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적용받는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나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SKT는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4월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SKT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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