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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영주시, 납 제련공장 설립 불허 통보

입력 : 2025-07-09 16:23:19 수정 : 2025-07-09 16:23:17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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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주민 반발로 납 제련공장 설립 불허를 사업자에 통보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납 2차 제련공장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가 판단한 중대 문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근거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 산정 시 이론적으로 ‘연료’뿐 아니라 ‘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권한대행은 “시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공장도 설립될 수 없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납 오염에 대한 우려로 청정도시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역 농·축산물 판로 차질과 경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시가 사업주인 ㈜바이원에 공장 설립 승인 허가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다. 앞서 사업자는 적서공단에 1만4703㎡ 규모의 납 제련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덩어리를 추출하는 시설이다.

 

최근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여부를 놓고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시 투자유치과는 설립 불허 통보에 따라 이날 중으로 사업주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기 배출시설 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 측과 향후 2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 조율 등 모든 행정·법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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