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취지” 진술…경찰, 구속송치
7살 딸이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한다며 폭행한 아빠가 구속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넘어진 아이의 등을 수차례 때리거나 아이를 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아이의 팔을 잡고 공원 벤치 방향으로 끌고 가다 아이가 넘어져 질질 끌려가는데도 이를 개의치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원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 둘 몰려와 아이를 걱정스럽게 살펴보자 A씨는 이를 바라보다 자리를 떠났다. 이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해 훈육하려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겼으며,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년 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며 친권자의 아동 체벌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만5383건에서 2024년 2만9735건으로 2년 사이 15%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은 친부모 등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42명 중 1만722명(76.9%)이 친부모였으며, 조부모 및 친인척 449명(3.2%), 계부모 337명(2.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주요 유형을 보면 매년 신체·정서학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를 넘어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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