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지정기록물 중 약 7800건이 지정 해제돼, 일부 세월호 사고 관련 문건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20만4000여건 중 보호 기간이 만료돼 지정 해제된 기록물은 총 7784건에 달한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대 30년)까지 지정기록물로 묶여 일반 열람이 제한된다.
이번에 해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작성된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예컨대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4월 19일)와 같은 문건들이다. 이 외에도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관련 기록물 22건이 해제 목록에 올랐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은 이번 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월호 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유엔군사령관 안보현안 설명 결과 ▲영유아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정기록물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해제된 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공개할 예정이나, 비공개가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며 “향후 해제 예정인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집부터 공개까지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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