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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기한 연장 없어” 선 그어

입력 : 2025-07-09 01:31:01 수정 : 2025-07-09 02:11:29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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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날짜(8월1일)는 변경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고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묻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입장을 바꿔 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어제 여러 국가에 발송한 서한과 오늘, 내일,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 추가로 발송될 서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14개국 대다수는 아시아 국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공개한 직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세 서한이 공개된 날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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